12세 관람가 영화도 아이들과 볼 수 있나요?
"12세 이상 관람가인데 이거 애들한테 보여줘도 돼?"- A 선생님
" 아니, 애들한테 15세 관람가 영화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?" - B 학부모
" 선생님, 저거 12세 이상인데요. 우리 저거 보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?" - C 학생
가끔 질문, 민원, 의혹의 형태로 들어오는 물음표 입니다.
답은, 봐도 됩니다.
이왕이면 전체 관람가 영화를 보는게 좋겠지만, 가끔 12세나, 15세 관람가 영화 중에서도 아이들 수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가 있거든요. 이럴 땐 교사가 판단해서 학생들과 볼 수 있지요.
근거는 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(약칭: 영화비디오법)에 나옵니다.
우리나라에는 영상물 등급이 다섯 가지로 분류돼요.
'전체 관람가, 12세 관람가, 15세 관람가, 청소년 관람불가, 제한상영가(제한관람가)'
출처: 영상물 등급 위원회 홈페이지 캡쳐
이 중에서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는 각각 12세와 15세 이상만 감상할 수 있지만, 예외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관람이 가능합니다(영화비디오법 29조 4항). 그리고 교실에서는 교사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.
아,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학생들과 절대 보실 수 없습니다. 교실에 교사가 100명 있어도 안돼요~
참고로 우리 나라에는 '영상물 등급 위원회'(바로가기)라는 곳이 있어요. 관람 등급과 함께 주제, 선정성, 폭력성, 대사, 공포, 약물, 모방위험 등을 세분화해서 그 정도를 표시하는 곳이죠. 2009년 1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 이 후 영화 보시면 맨 앞에 이 화면 뜰 거에요.
출처: 네이버 다운로드 사이트 미리보기 캡쳐
영화 A와 B가 있는데 난 아직 둘 다 못봤다. 그런데 어느 영화를 수업에 사용할지 판단하기엔 영화 두 편을 다 볼 시간이 없다. 이럴 때 '영상물 등급 위원회'(바로가기) 가셔서 영화 정보를 알아보고 참고하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물론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등급 선정도 있지만, 다 이유가 있겠죠.
(출처: 영상물 등급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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